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는 소득이 최저생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해 운영되며,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생계급여는 단순 지원금이 아니라 최저보장수준과 실제 소득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즉, 정부가 정한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부족한 금액을 채워주는 구조입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도 세부 내용과 모의 계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생계급여는 ‘정해진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준 이하 부족분’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참고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