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소중한_하루 2025. 8. 16. 12:06
반응형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1.확정일자란 무엇인가

확정일자의 개념

확정일자라는 건, 계약서에 찍히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확정된 날짜’ 를 의미해요. 이 날짜는 추후에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계약은 언제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쉽게 말하면...

계약서를 쓰고 나서, ‘이 문서가 이 날짜에 존재했다’는 걸 공적으로 보증받는 거예요. 마치 도장을 찍는 순간이 ‘법적으로 유효한 날짜’가 되는 느낌이죠.

확정일자의 법적 의미와 필요성

1. 대항력 확보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집주인이 아닌 제3자(예: 매수인, 경매 참가자)에게도 해당 계약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이에요.
이걸 얻으려면 ① 실제 입주 ② 전입신고 ③ 확정일자 부여가 필요해요. 특히 확정일자가 있으면, 임대인이 나중에 계약 날짜를 바꿔도 내 권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2. 우선변제권 확보

전세금을 돌려받는 데 있어서도 확정일자는 필수예요. 내 계약이 언제 체결됐는지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면,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더라도 후순위 권리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갖게 돼요. 이걸 ‘우선변제권’이라고 해요.

3.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방지

확정일자를 받으면 계약 날짜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에 계약 날짜를 조작하고자 하는 시도를 이제 막아주는 장치가 돼요.

4. 상가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제도

주택뿐 아니라 상가 임대차에서도 확정일자는 중요해요. 다만 상가는 관할 세무서장에게서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에, 절차가 조금 달라요.

 

 

 

2.확정일자부여 제도 개요

확정일자 부여 대상 문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문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원본 임대차계약서이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빈칸이 있다면, 직선이나 사선을 그어 수정 방지 표시를 하고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하고, 정정이 있을 경우에는 정정된 글자 수를 표시하며 사인 또는 날인이 필요해요.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죠.

어떤 곳에서 받을 수 있나요?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 사무소 등 ‘확정일자부여기관’에서 받을 수 있어요. 전자계약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해요.

확정일자의 효력 범위

1. 문서 존재 증명

확정일자를 받으면 해당 문서가 그 날짜에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다만, 문서 내용이 진짜인지, 계약이 제대로 체결됐는지는 증명하지 않는다는 점은 구분해야 해요.

2. 우선변제권 확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대항요건(입주 + 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주택이 경매되거나 공매될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겨요.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티켓’ 같은 거예요.

3. 채권양도 등에서도 활용

민법상 채권양도통지서나 채권양도승낙서 등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제3자에게도 양도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생겨요. 즉, 다른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나한테 먼저 넘겼다’고 주장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죠.

 

 

3.확정일자부여현황 발급 방법

인터넷 발급 방법 (정부24 등)

확정일자를 집에서 온라인으로 받으실 수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는 거예요.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또는 PDF 파일
  • 본인 인증을 위한 회원가입 및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휴대폰 간편 인증 등
  • 인터넷 등기소 회원가입

절차

  1. 인터넷 등기소에 로그인
  2.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 →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클릭
  3. 기본정보 입력 (계약 구분, 주택 소재지 등)
  4. 계약 정보 입력 (임대차 내용,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5. 신청인 정보 입력 후 계약서 파일 첨부(스캔 또는 PDF)
  6. 수수료 500원 전자결제 (카드 등)
  7. 신청 완료 후 확정일자가 부여된 문서를 출력하거나 다운로드 가능하며, 최초 1회 발급은 무료인 경우도 있어요

주민센터·법원 등 방문 발급 방법

직접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도 있어요.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임대인 또는 임차인 모두)
  • 경우에 따라: 인감증명서, 임대인 동의서, 신분증 사본 등이 요구될 수 있어요
  • 방문하면 계약서에 직접 확정일자 도장을 찍거나, 최근엔 임대차 계약신고필증 형태로 발급해 줘요
  • 수수료는 보통 600원 정도

등기소 또는 법원

  •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상황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
  • 절차는 주민센터와 비슷하지만, 수수료와 방문 시간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발급 시 필요한 준비물 요약

상황준비물
인터넷 등기소 이용 스캔된 임대차계약서, 회원가입 및 인증서(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수료 500원
방문 (주민센터) 임대차 계약서 원본, 신분증, (필요 시) 인감증명서나 임대인 동의서, 수수료 600원
방문 (법원/등기소) 임대차 계약서 원본, 신분증, 수수료 (기관에 따라 상이)

 

4.발급 절차와 비용

온라인 신청 절차 (인터넷 등기소 이용)

1.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회원가입하거나 비회원으로도 이용 가능해요. 인증서 로그인이나 간편인증이 필요할 수 있어요.

2. 메뉴 선택

상단이나 좌측 메뉴에서 ‘확정일자’ → ‘발급하기’ 또는 ‘열람/발급’을 선택해요.

3. 정보 입력

계약 구분, 부동산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요청 기간(예: 최근 10년)을 설정해요.

4. 계약서 첨부

스캔하거나 잘 촬영한 임대차계약서 파일(PDF, JPG 등)을 첨부해요.

5. 수수료 결제

1통당 500원이며, 온라인 결제를 진행해요.

6. 신청 완료 및 출력

제출하면 발급된 문서를 바로 출력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보통 24시간 내 처리되고, 당일 업무 시간 내 신청하면 빠르게 받을 수도 있어요.


오프라인 신청 절차 (주민센터, 법원, 등기소 등 방문)

1. 방문 기관 선택

관할 주민센터(동 주민센터, 읍·면 사무소), 또는 등기소·법원 등을 방문해요.

2. 서류 제출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본인 신분증을 준비해서 제출해요.

3. 수수료 납부

  • 주민센터: 1통당 600원 (계약서 장수가 4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4장마다 100원 추가)
  • 법원 또는 등기소: 기관에 따라 별도의 수수료가 있을 수 있어요.

4. 도장 또는 문서 수령

직접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도장으로 찍어주거나, 확정일자가 부여된 문서를 받아요.


수수료 및 결제 방법 요약

방법수수료 내역결제 방식
인터넷 등기소(온라인) 1통당 500원 전자결제 (카드, 계좌 등)
주민센터 방문 기본 600원, 계약서 4장 초과 시 4장마다 100원 추가 현금 또는 카드 가능 가능성 있음
법원·등기소 방문 기관별로 다름; 방문 전 확인 필요 기관에 따라 다양

 

5.발급 시 유의사항

발급 가능 시간과 장소

  • 온라인(인터넷등기소 이용)
    24시간 언제든 신청 가능해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서 정말 편해요. 다만 평일 오후 4시 이후, 저녁이나 주말·공휴일에 신청하면, 사실상 다음 업무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될 수 있어요. 평일 낮 시간에 신청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
    그리고 서비스 점검일에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 오프라인 (주민센터·법원 등 방문)
    일반적으로는 업무시간 내에만 가능해요. 그래서 오후 늦게나 주말에는 방문이 어렵니 미리 시간 확인하시고 가시는 게 좋아요.

대리 신청 가능 여부

  • 온라인 발급의 경우, 본인이 아닌 경우는 조금 까다로워요.
    단순히 가족 대리 요청만으로는 안 되고, 공인중개사,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 있는 대리인이 인터넷 등기소에 등록된 후에만 신청이 가능해요 .
  • 오프라인 방문 신청은 다소 융통성 있는 편이지만, 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가 다르니 미리 확인해야 해요.

오류 발생 시 대처 방법

  • 온라인 신청 후에도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먼저 RTMS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이력을 확인해 보세요.
    만약 거기서도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즉시 해당 지자체 주민센터나 국토부 콜센터(1588‑0149)에 문의하시는 편이 좋아요 .
  • 서류 반려가 된 경우, 예를 들어 계약서 내용이 불완전하거나 당사자의 서명·도장이 없는 경우 등은 다시 수정해서 제출해야 해요.
    계약서에 서명/도장 누락, 날짜 기재 오류, 내용을 수정한 흔적 등이 있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이런 경우 다시 보완해서 제출하는 게 최선이에요 .

 

6.확정일자부여현황 활용 사례

임대차 계약 시 권리 보호

확정일자를 받으면 계약서에 찍힌 날짜가 법적으로 확정된 날짜로 인정돼요. 그래서 전입신고, 입주와 함께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나 매각 등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인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어요 .

  • 세입자가 이사를 간 뒤 계약 날짜에 대한 논란이 생겨도 확정일자가 있다면 “이 계약은 이 날짜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죠 .
  • 실제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했던 분들은 경매 등 위기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었다는 사례들이 많아요 .

금융기관 제출용

요즘은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세입자의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어요.

  • 즉, 임대차계약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했다는 기록이 실시간 조회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받을 수 있게 돼요. 덕분에 전세사기 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법적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는 법적으로 언제 체결된 계약인지 명확히 증명해 주는 강력한 증거 자료예요 .

  • 예를 들어 계약 날짜를 나중에 조작하려는 시도나, ‘계약서가 나중에 작성됐다’는 주장을 막아주기 때문에 분쟁에서 매우 유리해요.
  • 경매나 임대인 변경, 계약 갱신 등 다양한 상황에서도 “이 날짜에 이 계약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죠 .

 

7.자주 묻는 질문(FAQ)

확정일자는 계약 체결 후 언제 받는 것이 좋은가?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로 그날, 최대한 빨리 받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렇게 하면 앞으로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요 .
또한 장래에 집주인이 그 사이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데, 당일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런 위험도 줄일 수 있답니다 .

확정일자부여현황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같은 효력을 가지는가?

아니요, 효력은 다르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도장이나 기록이 찍혀서 해당 계약이 그 날짜에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해 줘요. 반면, 임대차계약서 사본만 있다면 계약의 존재는 알 수 있지만, 법적 효력이나 우선권 증명에는 부족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가 찍힌 문서만이 법적으로 더 강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티켓” 같은 역할을 해요.

발급받은 확정일자의 유효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확정일자에는 별도의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즉, 한 번 받은 확정일자는 계약이 계속 유효한 한 계속 효력이 유지된답니다 .
예를 들어 계약금이나 계약 조건이 바뀌지 않고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라도 기존의 확정일자 효력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굳이 다시 받을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그 문서를 잘 보관하는 것입니다.

굳이 정리하자면,

  • 계약 체결 당일 확정일자를 받는 게 안전의 첫걸음
  • 단순 계약서 사본과 비교하면, 확정일자는 법적 보호의 열쇠
  • 유효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계약 유지 기간 내내 효력이 지속
반응형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찾기  (0) 2025.08.15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0) 2025.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