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최고액이란 담보를 설정할 때 채권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 금액을 의미합니다. 특히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시 자주 등장하는 용어로, 실제 대출금액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채권최고액을 대출 원금으로 오해하시지만, 이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 지연손해금, 기타 비용 등을 포함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대출받았더라도 등기부등본에 채권최고액이 1억 2천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채권자는 그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최고액은 금융기관이 미래 발생 가능 비용까지 고려해 설정하는 안전장치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부동산 등기 정보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