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긴 후 새로운 주소지를 행정적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이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각종 공공 서비스와 행정 혜택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을 활용하면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거인 전입신고는 세대주가 아닌 가족, 배우자, 친구, 지인 등이 같은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동거인으로 등록되지 않으면 각종 복지 혜택,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전세·월세 계약 관련 행정 처리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주소 변경이 아닌 ‘세대 구성’ 관점에서 전입신고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핵심 포인트..